윤리경영 개요 및 목적
eusu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자율경영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윤리강령
우리 유수홀딩스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무한 만족을 제공하고, 투명경영 실천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발전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임 직원과 회사가 지켜야 할 행동 및 가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적극 실천한다.
가. 유수홀딩스인의 기본윤리
- 우리는 회사의 기업 이념 창달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 우리는 유수홀딩스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절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겸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 고객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우리는 고객에게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권익 증진에 힘쓴다.
-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우리는 고객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만 제공한다.
-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절대 보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우리는 투자자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항상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우리는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으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라. 경쟁업체와의 경쟁
- 우리는 경쟁 업체와의 자유경쟁원칙을 준수한다.
- 우리는 업계 및 시장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마. 거래처와의 관계
- 우리는 거래처와 상호 신뢰에 의한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거래처로부터 이해와 관계된 일체의 사례를 수수하지 않는다.
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공평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존중하고, 임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도 용인하지 않는다.
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우리는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 한다.
- 우리는 자연 보호와 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한다.
아. 회사 자산과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 우리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영업기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횡령, 유용, 유출, 목적 외 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와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타사 등 제 3자에게 부당한 도움을 주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취업 및 창업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며 회사의 정보와 직무를 이용하여 타사에게 사업기회 및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과 정보에 대해 안전과 위험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험 가능성을 알게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사에 알려야 한다.
- 우리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
- 우리는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윤리지침
윤리강령에서 정한 회사와 임직원간 윤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제공하여,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의사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법규 및 사규준수 의무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부규정, 절차, 지침 등 제 규정(이하, 법규 및 사규라 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국외 근무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 및 관습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실천지침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회사정보 유출 금지
- 고객 및/또는 협력회사의 정보를 고객, 협력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 유출 시에는 관련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회사자산 보호 및 적정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회사 자산을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회사 자산(공금, 지적재산권, 영업정보, 시설, 집기, 비품 등) 및 근무시간을 개인적 목적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협력사 및 타인의 물적,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제3자의 물적, 지적재산권(저작권, 인터넷상의 정보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바.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회사 임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개인적 혜택을 요구하거나 혜택제공 제의를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 피고용 금지
-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임직원(고문, 컨설턴트 등의 지위 포함)으로 피고용 되어서는 안 된다.
아.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행위 금지
-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다만,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회사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윤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거래한다.
자. 내부자 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 임직원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