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주식회사 유수홀딩스(이하 “회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내외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ESG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회사는 공정성ㆍ투명성ㆍ독립성 확보 등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고객ㆍ주주ㆍ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가진다.
  •     - 이익 분배 참여권
  •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 ②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ㆍ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ㆍ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ㆍ경험ㆍ능력 등의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이 충족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필요 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ㆍ운영한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ㆍ보관한다.
  • ④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및 범위에 따라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회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가 이사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충분한 정보와 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이사의 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선임의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과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 외에도 필요한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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