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 든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공시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정의)
① "공시정보"라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라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이하"발행공시규정"이라한다),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공시규정"이라한다)등 관련법규에서 정하고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 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 88조
제 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 88조 제 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함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59조, 제 160조,
제 165조, 영 제 168조, 제 170조, 발행공시규정 제 4-3조, 공시규정 제 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함은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 7조 및 제 8조의 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공시 의무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 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선 별제 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조 및 제 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특정인에대한선별제공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조에의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함은 당사가 제 9항의 수시 공시 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 무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조 및 동시행세칙 제 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라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사항을 법제 119조,제 121조 내지 제 123조, 제 130조, 제 161조,
영제 120조 내지 제 122조, 제 137조, 제 171조,발행공시 규정 제 2-4조, 제 2-6조, 제 2-14조, 제 2-17조,
제 4-5조, 제 5-8조 내지 제 5-10조, 제 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⑬의 2.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