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 설치근거 :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0
• 구성 :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임되며 독립적인 활동 수행
• 객관적인 기준(감사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
- 회의 소집 :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
- 안건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단,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 해임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의안 제안 :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이 발의
○ 외부감사인 선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