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Business

■ 감사위원회

위원장 오병관
구  성 사외이사 3인 (오병관, 김기동, 이성용)
기  능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등 법적권한 행사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임면동의, 이사회 위임사항 수행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 설치근거 :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0

• 구성 :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임되며 독립적인 활동 수행

• 객관적인 기준(감사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

        -  회의 소집 :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

        -  안건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단,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 해임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의안 제안 :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이 발의

 

 

○ 외부감사인 선정 현황

법인명 외부감사인 선임년도 계약기간 최근 감사 의견
한울회계법인 2020년 3년(2020 ~ 2022) 적정(2022년)
삼정회계법인 2017년 3년(2017 ~ 2019) 적정(2019년)